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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수신호 절대 하지 마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3시 2명의 여성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레간자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을텐데, 남을 돕겠다는 의지가 강했는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사고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둘은 후행차들이 이 차를 들이받아 제2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지 1차선으로 건너가 핸드폰을 꺼내 그 불빛으로 수신호를 했다고 합니다.

두 여성의 핸드폰 불빛을 보지 못한 카렌스는 2명을 모두 치었고 둘 모두 사망에 이르른 사고입니다.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던 20대 여성 2명 사망

이렇게 차에 수신호를 하려다 사망하는 사고는 일년에도 여러건 발생합니다. 이번처럼 남을 돕겠다는 선량한 뜻을 가진 분들이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51456  사고차 위해 수신호 하던 부부 2명 사망


캄캄한 밤 도로를 달리다보면 교통사고나 차량이 고장났다고 수신호를 하고 있어서 섬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사 등이 배포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음 문구 때문인것 같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후속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갓길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미등과 차폭등 비상점멸표시 등을 켜두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로 후행차량의 통행 안내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다른건 몰라도 '사람을 배치해 수신호 한다'는 것은 사고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1) 후방에 불꽃 신호탄을 던지고, 2) 삼각대를 펴고, 3) 비상등을 점멸한채, 4)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비상등만 점멸한 채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만일 후행차가 내 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라도, 안전벨트만 제대로 맸다면 중상을 입지 않지만, 뒤차가 수신호를 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치어버리면 최소한 중상이나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단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운전자도 차량 추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생에 큰 오점이 남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61조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없을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차 사고났다고 수신호를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다만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있는데, 삼각대를 설치하는 과정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 고속도로는 너무 위험하니 삼각대만 달랑 갖고 있다면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이같은 이유에서 일본 등에서는 법으로 불꽃 신호탄을 차안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해 두었습니다. 불꽃 신호탄은 멀리서도 보이고 필요한 경우 멀리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각대보다 안전하게 사고위치를 알릴 수 있고, 불꽃 신호탄이 불타오르는 동안 삼각대를 세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통선진국의 법규와 달리 한국도로교통법은 사고시 삼각대나 불꽃 신호탄을 설치하라는 운전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제조사가 이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차량에는 대부분 삼각대나 불꽃신호탄이 없을 것입니다.

입법자들의 양심이나 국내 메이커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갑자기 진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쇼핑몰에서 안전장구를 반드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꼭 비치하셔야 제2,제3의 수신호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