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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댓글을 달도록 - 잠시만 참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어제밤부터 로그인 하지 않고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더니 특정 모델에 대한 경쟁사 영업사원들이나 관계자로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적절한 지적이나 토론이 이뤄진다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차와 다른 독자분을 헐뜯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댓글을 삭제하고, 로그인해야 댓글을 남길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 하구요.

욕설이나 악성댓글을 남기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블로그나 포탈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IP는 댓글과 함께 초단위로 기록됩니다. 그 순간에 어떤 IP로 글이 올라왔는지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설마 IP가지고 날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스타벅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IP를 제공한 업체는 어디로 IP가 나갔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수사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고발하는것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댓글에 격분한 피해자가 고발하면 악플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지 '욕설'을 적은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누가 어쨌다더라 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임수경씨 아들을 모욕한 네티즌들 중 25명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IP추적등의 방법으로 모욕죄를 물어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벌금이 부과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의의 네티즌들은 악플러들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다는 겁니다. 일단 상대가 고소하기로 마음 먹고나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쉽게 되돌릴 수 없으니 앞으로 다른것은 몰라도 욕설이나 허위사실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