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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항공촬영? 해도 되나 안되나?

요즘 들어 RC를 취미로 삼는 분들이 많으시고, 나아가 항공촬영까지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걸로 압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몇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무게가 무거워져도 곤란하고, 전파가 세져도 곤란합니다. 항공으로 150m 이상 올라가는것도 안된다는군요.


그런데 150m는 어떻게 재야 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자로 재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대략 가늠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여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Q&A 자료가 있는데 해석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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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인기’가 무엇인가.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는?

A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RC 중에는 무인항공기로 분류되는 일은 없을테지만 이 정도가 되면 취미로 할 수가 없어집니다.


Q.

얼마나 가벼우면 취미가 되나

A


12kg이 기준입니다. 이보다 가벼우면 신고와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2kg이 넘으면 어쩌나
A.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Q3

또 어떤 제약이 있나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합니다. 또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공역도>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Q. 또 어떤 제약이 있나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 준수사항) ①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낙하물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부터 일출전까지? 이건 좀 이상하네요. 아마 사문법인듯 한데 개정돼야겠어요. 


Q.  어기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


A.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Q.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하려면? 허가 안받고 사업하다 걸리면?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