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새해부터는 교통법규가 많이 바뀐다면서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칙이 배로 강화 됩니다. 또, 24일부터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해도 형사처벌됩니다.
궁금녀: 아 그거 안전을 더 강조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학교 부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높아집니다.
법규 위반 항목은 통행금지라거나, 주정차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이구요. 난폭운전 등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단속대상입니다.
또, 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 접촉사고는 물론 인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죠.
하지만 24일부터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궁금녀: 새해부터는 교통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면서요.
그동안 교통 과태료는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로만 내야 했는데요.
24일부터는 교통 과태료를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해서 20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업주들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정부는 이처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네요.
궁금녀: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이 인기라면서요.
네 예년에는 라디오 등을 통해서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광고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같은 광고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겨울철 타이어가 없어섭니다.
작년에 폭설이 몇차례 내렸던데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겨울철 타이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타이어 측에 따르면 "매년 생산 물량을 미리 예측해서 생산하는데, 올해는 12월 초에 이미 생산물량의 80%가 판매돼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직물식 체인을 판매하는 현대 모비스도 "물량이 없어서 더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 모비스 측에 따르면 이같은 제품들과 함께 영하의 온도로 내려갔을 때 전면 유리의 얼음을 제거해주는 성에 제거 스프레이나 차량 앞유리와 옆유리에 덮는 성에 방지 덮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녀: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네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증거로 봐도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 차들은 겨울철 언덕을 오를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대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TCS,ESP같은 전자제어장치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차들은 이런 장비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경우도 많구요.
이 장비들은 장치를 통해 4바퀴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가 한 바퀴라도 미끄러지는 것을 감지하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거나 엔진의 힘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장비가 있으면 미끄러운 길에서도 차가 경로를 쉽게 벗어나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장착한 차는 미끄러운 언덕을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면 엔진 출력을 즉각 줄여버리기 때문인데요.
눈길을 주행하다가 언덕을 못올라가는 경우에는 차에 있는 ESP, TCS, VDC, 혹은 차가 미끄러지는 그림이 그려진 버튼을 눌러서 전자제어장치를 꺼야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모는 차에 대한 메뉴얼도 꼼꼼히 읽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