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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사고 후 처리방법에 대한 보도자료-결론이 이상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처리 방법을 보도자료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상합니다.


도로교통공단(주상용 이사장)은 차로 내에 안전조치 없이 정차 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교통사고의 3배라고 하였다.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2차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2011. 3. 27. 00: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판교 구리간 순환고속국도에서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수신호하면서 신고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 2011. 9. 20. 11:50분경 서울 성수동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차량고장으로 도로위에 서있던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후행하던 택시에 치였고, 택시 또한 후행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날 9:30분경 영동고속국도 인천방향 마성터널 근처에서도 고장으로 정지해 있던 버스를 화물차가 충격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 2011. 10. 25. 새벽 2:30분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천 나들목 부근 화물차 뒤를 충격한 택시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물차 쪽을 향해 걸어가다가 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운전자 및 화물차를 충격하여 택시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고속국도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2008∼2011.6월까지 171명,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14%에 이른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아줬는데요.

대부분 내용은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수신호를 하거나, 도로를 걸어가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저 차안에만 있었더라도 죽지 않았을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 수신호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데, 우리 운전자들은 잘못된 정보와 계도로 인해 '사고시 수신호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결론을 놀랄만큼 이상하게 맺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치사율

고속도로 등 고속으로 운행 중인 도로에서 주간에는 100m 이상 뒤쪽에 안전삼각대와 같은 표지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자체 발광하는 섬광신호등을 200m 뒤쪽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러한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약 42%로 일반 사고 치사율의 3배에 이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00m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거나, 밤에는 섬광 신호등을 장치하기 위해 200m를 맨몸으로 걸어가라는 설명인데요.

구태의연한 이 법규는 특히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사망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일이 못됩니다.

또 도로에 그 자그마한 삼각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히 향상되거나, 사망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뒷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하겠다는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각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규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공단도 부디 수십년전 만든 법규를 맹목적으로 따를게 아니라, 현실 상황에 발을 딛고 계도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