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속도로는 직진 차가 우선?…선진국 도로는 정반대

초보운전자 김씨는 고속도로 주행중 휴게소 가기가 불안합니다. 들어가는건 몰라도, 다시 고속도로에 합류할 때 본선 주행차가 비켜줄까 두려워서 입니다.

어렵게 합류하더라도 경적과 하이빔 세례를 받는건 다반사입니다. 이런 운전자가 합류지점에서 겪는 사고만해도 한해 수백건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선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운전해보면 합류도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극히 적고, 심지어불안한 일조차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속도가 무제한인 독일 아우토반에서도 끼어들때 아무 불안감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근본 원인은 법규 때문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중에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끔 만들어진 독소 조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황당한 것은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본선 차와 우측 합류차 (끼어드는차)의 우선권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할 때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선 주행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당연하다구요? 천만에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완전히 정 반대로 돼 있습니다.

▲ 우리 도로교통법에선 A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되면 B가 정지했다가 가야 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B 차량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A가 감속하거나 피하거나(고속도로) 정지해서(일반도로) B를 진입시켜줘야 한다.

 

이들 국가는 합류차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합류차와 본선차 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본선차의 잘못이 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방식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우선 진입 속도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합류차는 램프구간에서 꾸준히 가속해 고속도로 본선 주행차와 비슷한 속도로 합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에선 끼어드는 차가 주행 차들 빈틈에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며 가감속을 해야 하지요. 이래선 진입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어 빠른 차들과 속도차이에 의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린차가 들어오면 전체 도로 흐름에도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통이 오히려 느려집니다.

또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끼어드는 차(b)는 왼편으로 기울어있는데 더구나 작은 백밀러로 후방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뒤에서 오는 차를 파악하기 어렵죠.

반면, 직진 주행차량은 전면을 통해 끼어드는 차를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진 주행차량이 사고를 회피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선 마지막 차선의 주행 차는 합류차를 발견하면 상위 차선으로 비켜 주거나, 합류차가 끼어들기 쉽도록 충분히 감속해야 합니다. 

물론 합류하는 차 입장에서도 합류차선을 끝까지 활용해 충분한 속도로 가속한 후 합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합류도로에서 고속도로 진행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리 법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뿐더러 대형사고와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언젠가 규정도 개선이 돼야겠지만, 그 전에 운전자들 스스로 이 점을 감안해 합류차에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