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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들고오는 자동차, 관세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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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이사자준이사자6월 이상 체류자
관세등부가가치세관세등부가가치세관세등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면세면세면세과세과세
외국산자동차과세과세과세과세이사화물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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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사용자 삽입 이미지자동차의 통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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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 되지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며, 승합자동차, 홈카 및 트럭 등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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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후 잔존율](단위:%)
사용기간6월
미만
6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체감잔존율10093.38876.664.852.942.533.726.119.414.210.0
사용자 삽입 이미지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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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등이 귀국시 반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관련 안내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영주권자,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반드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여부를 환경부(02-2110-68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통관시 세율](단위 : %)
구분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합산세율
2,000cc 초과810301034.24
800cc~2,000cc85301026.52
800cc이하8..1018.8
※ 다만,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 구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아래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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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6월이상 1년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 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