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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가 시속 237킬로로 과속했다는 벌금 고지서

이번주에 스캇데일에서 일어난 쏘나타의 과속 사건이 자동차 전문가와 당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이스트밸리 트리뷴이 톱기사로 보도했다.

 

굿이어사의 직원인 로렌스 파고(26세)는 5월 21일 101번 도로에서 과속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이 고속도로 과속 카메라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파고는 오전 5:47분에서 6:20분 사이에 102마일, 105마일, 128마일(205km/h)과 147마일(237km/h)로 네 차례 연이어 과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렌트한 2006년식 현대 쏘나타는 그렇게 빨리 달릴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잡지 카엔드라이버의 편집자 스티브 스펜스에 의하면 쏘나타를 테스트했을때 최고 137마일(220km/h)까지 달렸고 그 이상의 속도를 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며, 또 에이비스 렌트카측에서도 이 차는 전혀 개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건은 더욱 오리무중으로 빠졌다.

 

법원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만일 파고의 과속이 입증되면 파고는 12점의 벌점을 받게 되어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과속 티켓은 티켓당 $200(약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며 일정기간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게 된다.

 

카리뷰-김한용기자

 

그나저나 뭔 수로 그렇게 빨리 달렸을까요? 굿이어 다닌다니 희한한 타이어로 바꿔낀걸까?

 

카리뷰 기사:http://careview.chosun.com/servlet/base.car.ViewArticle?art_id=20060719000023

 

원래 기사 소스:http://www.eastvalleytribune.com/index.php?sty=69787

 

 

 

참.. 굿이어사 직원이 아니라 굿이어라는 동네가 있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