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7월 20일부터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다.
부천시는 검사명령일부터 9일 이내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40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취지는 2회의 유효기간 경과통지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법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와 2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김한용기자)
부천시는 검사명령일부터 9일 이내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40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취지는 2회의 유효기간 경과통지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법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와 2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김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