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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5 화재 잇따라

최근 기자의 보도에 이어 많은 독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차량이 단순히 시동이 꺼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주행중 갑자기 소음과 함께 엔진에 불길이 치솟는 사고가 잇따른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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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 죽을 뻔 했는데, 다 내 책임이라니요!"

르노삼성의 뉴 SM5 차량이 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르노삼성측이 이를 모두 소비자의 과실로만 몰아부치며 보상을 거부,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새벽 1시쯤 회사원 박모씨는 구입한 지 6개월된 뉴 SM5 LPG 승용차를 타고 중부고속도로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엔진룸 아래쪽에서 "뻥"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져 자칫 중화상을 입을 뻔 한 것. 더구나 고속도로상이었기 때문에 뒤따라 오던차들의 연쇄추돌등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대원 덕에 차량화재는 진화됐지만 주요 부품은 이미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다.


이후 차량을 검사해 보니 주행 중 엔진 블럭 일부가 깨져 큰 구멍이 발생했고, 여기서 엔진오일이 뿜어져 배기관의 열에 의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됐다.


박씨는 산지 불과 6개월밖에 안된 차에서 불이나 차를 쓸수 없게되자 르노삼성측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르노 삼성측은 박씨에게 공문을 통해 "소비자가 엔진 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엔진오일을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행거리보다도 훨씬 짧은 6107km에서 교환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재 항의했으나 르노삼성측은 이후 대응을 일체하지 않는 상태다.


박씨가 보관한 영수증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월 르노삼성 성수정비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했다. 또 이로부터 불과 2개월 후인 7월 23일에도 다시 한번 엔진오일을 교체한 것으로 돼있다.


뉴 SM5 메뉴얼에 따르면 매 1만km마다 엔진오일을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씨는 "보증 수리 기간에 엔진이 깨졌는데도 보상할 수 없다는 태도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소비자를 얏보는 대기업의 횡포로 앞으로 절대 르노삼성차는 사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박씨는 "6개월 동안 르노삼성측과 실랑이를 하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할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너무 억울해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생각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와 같은 유형을 사고를 당하고 르노삼성측으로 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대기업 과장인 김모씨가 몰던 뉴 SM5 승용차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다다다"하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멈췄다.


시동이 꺼져 핸들도 잘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힘겹게 차를 몰아 갓길에 세웠다.


역시 이 차도 엔진룸 하부에서 불길이 발생해 삽시간에 엔진룸 내부가 불탔다. 박씨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한지 불과 5일 뒤의 일이다.


추후 차량을 분석해본 결과 박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엔진 블럭이 깨지고 엔진오일이 쏟아져 나와 화재에 이르게 된 것.


김씨 또한 르노삼성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번에도 르노삼성은 공문을 통해 "엔진 오일에 이상이 있거나 첨가제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동부화재 프로미월드 카센터에서 11만km에 순정품 엔진오일로 교체한 영수증을 갖고 있으며, 카센터의 정비이력에도 엔진오일을 교체했다는 기록이 돼 있다. 김씨는 르노삼성측이 주장하는 '첨가제류'도 일체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르노삼성측은 공문을 통해 해당 엔진의 분해 사진을 첨부하고 "엔진 내부 나사의 상단이 노란색이 희미하게 지워졌다"며 이것이 이 차에 첨가제가 들어간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엔진오일은 원래 고온이기 때문에 11만킬로 정도 주행에 그런 정도의 부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차량 화재, 항상 소비자 책임"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제조사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제조물책임법'은 인명이나 물건에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발효된다"며 "이런 경우는 제품의 문제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량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증할 능력이 없어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앞서 말한 박씨의 경우도 르노삼성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사고 차량을 폐차할 예정이다.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박씨는 아무 잘못 없이 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씨의 경우 경찰에 사건 의뢰를 요청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지만, 경찰측 또한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