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고 부풀리기' 관행이 조금씩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차 운전자 김모(36)씨는 최근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25일 저녁 6시경 광화문 부근 사거리에서 정체 진행중 신호가 바뀌었고, 때마침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가로지르는 방향의 신호가 바뀐것을 보고 출발해 범퍼 앞부분을 스치는 접촉사고를 낸 것이다.
김씨의 차에는 범퍼부분에 길이 5cm가량의 상처가 생겼고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사고후에도 제자리에 그대로 서있었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뜸 "10만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김씨가 돈을 주지 않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보험사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3주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며 "별도로 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문제가 없을줄 알았던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 등으로 인해 5년간 보험료 할증 처분을 받게 됐다.
이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작은 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오토바이 보험에선 사고 발생에도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련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를 아무리 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입원 등으로 사고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의 오토바이 보험 손해율은 2007년 기준으로 101.8%에 달했다. 이는 보험료 10만원을 받으면 10만1800원을 지불해야 했다는 것으로,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보험사로선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얻은 수익을 오토바이 보험에 충당하므로 자동차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함부로 사고를 부풀릴 수 없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보험도 할인·할증 제도가 개시됐기 때문이다.
실제 할인 할증 제도를 시행한 이후 손해율이 점차 줄어들어 사고율이 90%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내부 집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측은 "그동안 오토바이 보험의 경우 모럴리스크(도덕적인 위험) 문제로 자차보험의 경우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가 할인 할증 된다는 사실이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것 같다"며 "이제는 오토바이 보험도 할인 할증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안전운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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