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흥미꺼리

누가 내차 긁고 도망갔다…어떻게 하나?


지방 사는 분들이야 아마 큰 문제 없으시겠지만, 서울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겪고 있을겁니다.

주차를 해놓으면 꼭 누군가 긁거나 흠을 내놓는데요. 운전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3년이내에 2~3번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옆자리에 있는 차들이 부주의하게 문을 활짝 열면서 옆구리에 기스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았는지 아예 "차콩"이라는 전문용어(?)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연달아 두차례의 긁힘을 당했습니다.

한번은 김포공항 장기 주차장에 1일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가 자기차로 제 차 범퍼를 긁고 도망간겁니다.

차에 묻은 페인트가 붉은 것으로 미뤄 짐작해볼때 상대차는 빨간차라는 짐작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수없다고 치부하거나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할증만 늘면 안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고 유념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 반드시 주차장 허가후 보험으로

제 차가 긁힌 곳은 김포공항 주차장. 당시 만들어진지 불과 2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시설은 좋았지만 운영업체에서 허둥지둥 하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흠집을 보고도 자신들이 고쳐줘야 하는지 아닌지 격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주차장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러나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차장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주차권이나 주차장 입구에 '차랑에 손상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같은 문구가 써있긴 합니다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니 당당히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에 들었지만,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러니 이를 이용하지 않고 유료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료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전에

1) 주차장 운영자측에 사실을 알립니다.

2) 보험사 긴급 출동을 통해 사진과 사건 기록, 주차장 운영자의 연락처 등을 보험사에 넘깁니다.

3) 주차 출차 영수증을 챙깁니다. 그 시점에 해당 주차장에 있었다는 증거물이니까요.


차를 빼고 나면

1) 내 차의 보험사(자차보험) 사건 번호로 수리를 합니다.

2) 내 차 보험사는 주차장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므로, 차주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긁은 차를 알기 위해 CCTV 등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보험사와 주차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파트 주차장(무료주차장)의 경우

무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경우 긁힘 발생시 주차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은 대체로 CCTV를 여러대 설치해놓았으니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카메라가 비추고 있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사고 시점에서 당시를 지나던 차들을 일일히 분석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아파트 주차장은 최근 20일간 동영상을 보존합니다. 차일피일 20일 이후 찾아가면 늦을 수 있으니 사고 발생후 서둘러 CCTV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최근엔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마련돼 있어 특정차가 건물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시점을 완벽히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인식시스템 - 진입시 차량 상태를 기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무료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자차보험 가입한 경우)

1) 내차의 사고상황과 위치등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주변 차들도 함께 찍어두는것이 좋습니다.

2) CCTV를 통해 내 차를 직접 가격한 장면을 찍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의심되는 차를 발견해내도 좋습니다.

3) 상대차의 번호를 알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재물손괴'로 고발을 하면 됩니다. 뺑소니는 아닙니다.

4) 내 차 보험사에 연락해 상대차의 차 번호를 알려주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5) 수리를 맡기면 양측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물론 위의 모든 내용은 자차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내 차를 고치려하면 당연히 상대방을 자신의 손으로 찾아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도 비록 주인이 책임이 있다지만 수리 후 운전자가 스스로 주인과 논의해 받아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자차보험은 2~3년치 보험료에 비해 차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폐차할 예정인 경우에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차의 중고차값이 보험료를 뛰어넘는 경우 반드시 들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