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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흥미꺼리/취재 뒷담화

담배 '광고'는 금지, '공고'는 허용…눈가리고 아웅?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담배 광고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두들 아실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성인광고가 있을지언정 담배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보면, 담배를 인터넷에서 광고하는게 철저히 금지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몇개월전부터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 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담배의 플래시 배너가 등장했습니다. 하루 천만명이 접속하고, 청소년들의 비중도 높다는 포탈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합니다. 정말 담배 광고가 아무렇지 않게 나오네요. 청소년들은 저걸 보고 Y IS STYLE이라는게 뭔가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보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뭔가 법을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에 대한 법이 엄격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이중 삼중으로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등의 행위', 즉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해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 오로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 비 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해도 안되고 ▲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도 안됩니다.

담배에 대한 광고 및 후원이 허용되는 범위는 ▲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  품종군별로 연간 6회 이내(회당 2쪽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단 여성이나 청소년 대상 행사는 후원할 수 없으며 후원자 명칭 사용외 제품광고는 금지) ▲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 안에서 행하는 광고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배너가 우리 포탈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잡게 된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인데요.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인터넷에의 게재 그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담배 신제품이 나오면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인터넷에 수억원에 달하는 배너를 통해 '공고' 아닌 '실질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돈백만원이면 끝나는 공고를 수억원에 달하는 네이버 메인에 걸어놓고 그걸 공고라고 우기는 KT&G나, 그걸 또 인정해주는 네이버 등 포탈이나...

청소년이 받을 위해성이나 담배근절 등 공익 목표는 뒷전으로 한 채 법망의 빈틈을 악용,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 치졸한 장삿꾼에 다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