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나 신규 사업자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중산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43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년 신청 대상자는 2008년도에 근로제공을 시작한 근로자와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소득요건이 충족된 경우 5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한다.
단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3600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유가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나, 주소지 세무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안으로 신청해야 한다.
<경향닷컴>
이 내용에 대해 문의가 많아 확인해보고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유가환급금 받은 근로자들이 이번에도 역시 유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어서 유가환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만 받도록 돼 있는 것이죠.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들이 조금만 더 알기 쉽도록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처음 보도자료부터가 헷깔리게 돼 있다보니 기사들도 엉성하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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