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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흥미꺼리/취재 뒷담화

법원,"BMW 520d 초기불량, 제조사는 새차로 바꿔주라"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법원 판결이 제조사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수입차의 경우는 국산차에 비해 소비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의 급발진주장 사고에 대해서도 그랬고, 이번 BMW 520d 계기반 불량건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결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난 S클래스 소송도 상고끝에 제조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번 BMW 소송도 BMW코리아에서는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찌 진행 될 지 관심이 갑니다. 


대법원의 결정을 봐야 알겠지만 '문제 발생하면 무조건 신차로 바꿔줘라'라는 결론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차는 워낙 가격이 높고 감가상각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신차로 바꿔주는 식으로 AS를 하면 버틸 수 있는 제조사가 없으니까요. 더구나 신차로 바꾼 후 중고차를 떨이로 중고시장에 내놔야 하는데 이 또한 브랜드에 악영향을 끼치니 제조사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겁니다.


더구나, 이번 소송을 진행한 BMW 운전자는 현직 변호사로 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인맥 또한 있는데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동원해 소송에 나설 수 있을텐데,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그와 같은 방식의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래는 제가 탑라이더에 올린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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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www.top-ride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9


차량 제조 결함이 있으면 신차로 바꿔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굳어졌다. 더구나 이번에는 제조사 BMW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BMW코리아는 이에 상고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변호사 오모씨가 "계기판 고장차를 신차로 바꿔달라"며 판매사 코오롱글로텍과 제조사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BMW 딜러사 코오롱글로텍에만 책임이 있고 제조사 측은 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책임을 면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코오롱 측의 주장대로 자동차 계기판의 결함은 계기판을 교체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매매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어 신차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기판 교체에 들어가는 부품비와 인건비, 수리절차 등을 고려하면 계기판 교환과 신차 교환을 비교했을 때 코오롱 측에 지나치게 불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제조사의 책임도 물었다. 판결문에서는 "제조사인 BMW코리아는 코오롱을 통해 오씨에게 자동차 품질 보증서를 제공했다"며 "이 보증서는 제조사가 자동차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더불어 판매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묵시적 계약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증서에는 자동차 주행과 안전에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같은 결함은 차량의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모든 크고 작은 제조 결함에 대해 매번 신차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씨는 2010년 10월 BMW딜러인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BMW 520d 차량을 구입한 지 5일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자 긴급출동서비스센터를 불러 차량을 입고시켰다.


서비스센터 측은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보증 수리를 통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오씨는 신차 교환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