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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리스차 신종 사기 유행 “주의하세요”

요즘 수입차는 구입할 때 십중팔구 리스를 이용합니다. 이 차를 중고로 팔기 위해선 리스 승계자를 만나야 하죠.

일반적으로 개인 승계자를 바로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양재동 오토갤러리 등의 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넘겨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상사의 금융상태가 대체로 부실하므로 리스사에서 매매상사에게 명의 이전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매상사는 판매자에게 리스 비용을 제외한 인수금액 (수백만원~수천만원수준)만을 내주고 "구입자가 나타날때까지 월간 납부할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줌.

판매자는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질 금액을 받았고 월간 리스비용 또한 매매상사가 낼것으로 감안, 차가 매매된 것으로 인식.

그러나 실제 명의는 본인에게 있으므로 매매상사가 도망가거나 사고나면 남은 차량 가격(수천~수억원)을 모두 본인이 내야합니다.

매매상사 또한 인수비용은 불과 수백만원으로 서류위조나 사채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스차 시장의 문제>

쉽게 승계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BMW파이낸스등은 중고차에 있어 신규 리스를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5000만원짜리 차를 승계하려 해도 쉽지 않은 현실. 승인도 심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간략히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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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오너들이 혼란에 빠졌다. 차를 팔 방법이 막혔기 때문이다.

작년 2월 수입차 운전자 이모(37)씨는 7천만원대 수입세단 렉서스 GS350 차량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격을 잘 쳐주겠다는 말에 대구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에 차를 넘겨주고 차량 인수 금액과 인수증을 받았다. 중고거래가격은 5850만원이었지만, 리스 차량이므로 리스 금액 5500여만원을 제외한 차액 350여만원만을 받았다. 인수증에는 추후 차에 들어가는 리스 비용을 모두 매매상에서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문제는 다음달부터 발생했다.

중고차 매매상 김모씨가 납부하기로 한 리스 비용이 고스란히 자신의 명의로 청구된 것이다. 알고보니 중고차 매매상이 리스료를 내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춘 것이다. 게다가 김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가 대구 달서 경찰서에 접수된 것만 30건이 넘었다.

이 사실을 안 이씨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이씨를 잡아 유치장에 넣고 ‘구류 3일’을 살게 했다. 본인이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넘겨줘 도난으로 볼 수 없는데도 허위신고를 했다는 죄다.

한편 도망친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씨는 문제의 차를 사채업자의 손에 넘기고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 이씨는 사채업자가 차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를 가져올 수 없었다. 경찰 입장에선 사채업자 또한 선의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씨는 차를 찾는 9개월간의 리스료(월150여만원)와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채업자에게 빌린돈 3천만원을 모두 내고서야 자신의 차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김모씨는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사채업자에게 넘기거나 서류를 위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8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달 리스 수입차 운전자 최모씨도 피해를 입었다.

수입차를 판매해주기로 한 중고차 매매업자가 서류를 위조, 부산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넘긴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된 차주 최씨는 부산의 중고차 매매상에 찾아가 자신의 차를 발견하고는 즉시 그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경찰은 CCTV에 나온 최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추적해 최씨를 체포했다.

최씨는 자신의 차를 자신이 가져온 것이 어째서 불법이냐고 항변했지만, 경찰입장에선 부산의 중고차 매매상이 선의의 피해자며 차를 점유하고 있던 점을 인정, 최씨가 차를 임의로 가져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들은 최씨에게 “‘원인무효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판결까지 지체되는 시간도 길고 실제 승산도 그다지 높지 않아보였다. 결국 최모씨는 부산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중고차 가격의 일부를 내고 자신의 차를 다시 구입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피해자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대응은 냉혹하다. 차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약관을 어겼다는 사실을 들어 남은 리스금액을 일시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도난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도 보상해주지 않고, 경찰이나 법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사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판례 자체가 없다. 일단 차량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위탁 사업자가 차를 팔고 잠적하면 차를 찾아올 길이 없는 것이다.

- 팔아달라 맡긴 차가 대형사고? -

수퍼카 페라리 512M을 리스 승계로 판매하려던 김모씨는 지난 15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이미 몇 달 전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으로 알고 있던 차가 아직 팔리지 않았고, 엉뚱하게도 중고차 매매상이 몰고다니다 대형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사고는 빙판길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 미끄러져 화단을 넘고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기물파손만 수백만원 가량, 차량 수리 견적 또한 1억원이 넘었다.

김씨는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보험사는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난 건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전을 했던 중고차 매매상은 책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민사 소송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 리스차…모두가 시한 폭탄 -

21일 양재동 오토갤러리에는 1천여대의 중고 수입차가 가득차 있었다. 이 중 절반가량에는 ‘리스 승계 차량’이라고 적혀있었다.

현재 수입차 신차 판매의 80%는 리스 형태다. 리스는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남은 금액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스를 해지하지 않고 ‘리스 승계’ 방식으로 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를 넘겨도 리스료 납부 책임은 전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리스회사가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리스 승계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토갤러리의 한 업자는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중고차 매매업자도 리스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차는 2~3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양재동 오토갤러리의 대부분 리스차량은 ‘위탁판매’라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차주가 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매매 업체가 전시와 상담을 통해 거래를 성사 시킨다는 것이다. 매매업체는 대부분 차주가 가져갈 돈을 미리 챙겨주고 차를 받는데다 추후 월 리스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내겠다는 내용의 매매 각서를 쓰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매매업체에 넘기면 마치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도난, 사기, 사고 등이 발생해도 매매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고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수입차 대다수를 차지하는 리스차량은 거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개인 직거래 말고는 안심하고 판매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최근 몇년전부터 국내 수입차 판매대수가 크게 팽창했다. 대형차의 경우는 40%를 넘을 정도다. 팽창한 수입차들의 판매 시점이 다가오는데 알고보면 팔 방법이 없다. 달리는 시한폭탄인 것이다.

<경향닷컴 김한용기자 whynot@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