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를 차종별로 차등화해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 차종에 대해서는 애당초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한다는 보험료 차등적용의 취지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부분 차종이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 보험료의 경우 편차는 크게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손보사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실제 자동차의 안전 등급과는 큰 차이가 없다.
자동차 업계는 보험업계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등급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량 안전도를 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손보사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움직임.
국내에 등록돼 있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11개 등급으로 나눠 6등급을 현재의 자차 보험료 수준의 기본 요율로 정해 1~5 등급은 최고 10% 할증, 7~11 등급은 최고 10% 할인하는 차등 제도다.
단종 된 차량을 제외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33개 모델을 대상으로 등급별 현황을 분석하면 보험요율이 최고 10% 인상되는 1등급은 전체 모델의 35%에 해당하는 11개 차종에 달한다.
완성차별로는 뉴 렉스턴과 액티언, 체어맨(2.8), 카이런 등 4개 모델이 1등급으로 분류된 쌍용차가 가장 많았고 르노삼성도 SM3, 뉴SM5, SM7 2.3 등 3개 모델이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비싼 자차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기아차도 뉴 프라이드와 카렌스, 현대차는 아반떼 1개 모델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손보사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대거 분류해 보험료를 편법으로 인상한 셈이다.
33개 모델 가운데 현재의 자차 보험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6등급을 초과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모델은 총 21개.
1~5 등급 모델은 GM대우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쌍용차가 5개, 현대, 기아, 르노삼성차가 각각 3~4대씩이다.
그러나 판매 모델이 많은 현대와 기아차는 전체 판매 차종 가운데 1~5 등급 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반면,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는 전 차종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급에 해당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보험료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리는 6~11등급에는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는 단 한 개의 모델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아차가 6등급 4개, 9등급 1개 등 총 5개 모델, 현대차는 6등급 3개, 7~11 등급 4개 차종이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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