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최고위원이 등록세,취득세,부가세 등을 내지 않은 '역수입 국산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27일, 나경원 최고위원이 소유한 '아제라' 승용차는 국내서 판매되지 않으며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 차는 북미, 중국 및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이를 수입해 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나경원 최고위원은 예금과 건물 등 40여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나 최고의원 본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2006년식 '현대차 아제라(Azera) 3.8' 모델이었다.
당시 서울 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산차는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면서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입해온다"고 말했다.
탑 라이더 독자 박모(40)씨는 "국내서 구입한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의 30%가 넘는 높은 세금을 모두 내는데, 해외에 잠시 다녀왔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탈세로 느껴진다"고 주장 했다.
나경원위 원 사무실 관계자는 "어떻게 그 차를 구입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당시 나경원 위원이 1년 이상 해외에 나간적은 없었고, 판사라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판사님(남편 김재호씨)이 나갔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인들의 중고차를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7일, 나경원 최고위원이 소유한 '아제라' 승용차는 국내서 판매되지 않으며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 차는 북미, 중국 및 동남아, 중동 지역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이를 수입해 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나경원 최고위원은 예금과 건물 등 40여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나 최고의원 본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는 2006년식 '현대차 아제라(Azera) 3.8' 모델이었다.
이 차가 등록된 2006년 당시는 해외에서 한국산 차를 사오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는 환율이 1달러당 930원~990원 사이였고, 한국산 차를 해외에서 1년만 운행한 후 이삿짐으로 배송해오면 세금 등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산 자동차를 역수입 했을때 면제되는 부분은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차량 가격의 30%에 달하는 세금 등이다.
당시 서울 세관의 한 관계자는 "국산차는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면서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입해온다"고 말했다.
탑 라이더 독자 박모(40)씨는 "국내서 구입한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의 30%가 넘는 높은 세금을 모두 내는데, 해외에 잠시 다녀왔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며 이를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탈세로 느껴진다"고 주장 했다.
나경원위 원 사무실 관계자는 "어떻게 그 차를 구입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당시 나경원 위원이 1년 이상 해외에 나간적은 없었고, 판사라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판사님(남편 김재호씨)이 나갔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인들의 중고차를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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