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한 문제로 보상을 해준다는 소식도 있더라구요.
답변남>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면서 소송을 냈던 미국 원고측 변호인들이 현대차가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서류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블룸버그가 26일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쪽 얘기는 '큰 틀에서 합의 협상을 한다는 얘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까지한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만,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서 보상계획을 내놓기도 했고, 합의금으로 4000억원 넘는 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합의에는 곧 이르게 될겁니다.
궁금녀> 현대차 외에도 연비 과장 문제가 나온 브랜드가 있다면서요.
답변남> 네 미국 LA타임즈는 미국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의 실제연비는 공인연비에 비해 그리 떨어지는 편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공인연비의 97.6% 수준인데 업계 평균이 96% 수준이어서 오히려 공인연비에 근접한 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드나, 쉐보레,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 브랜드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의 연비 차이에 비해 오히려 훨씬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겁니다.
궁금녀> 국내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다던데요.
답변남> 국내서도 연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미국 소송결과가 여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내서도 현대차 차주 48명이 “현대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심리는 내달 열릴 예정이라서 미국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국에서도 합의할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겠다, 이런건데요.
그렇지만 아마 상황이 너무 달라서 힘들것 같네요. 미국서는 연비 공인 인증기관, 그러니까 EPA가 현대차의 연비 측정방법이 공인연비 측정 방법대로 되지 않아 잘못됐다면서 표시된 연비 자체를 고치게 했거든요. 소비자들은 잘못된 연비를 기록해서 샀으니 연비 차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구요.
그런데 한국소송은 다릅니다. 현대차에 표시된 연비는 당시 공인연비의 공식 측정방법에 부합 되도록 측정된 것이어서, 잘못 측정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주행연비와 공인연비가 다르다는 내용의 소송을 한 것인데, 전혀 다른 사안이어서 현대차 측에 배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겁니다. 아마 국토부에 배상을 하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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